경기도, 반지하 주택 거주자 이주비 지원한다

경기=김동우 기자 2024. 5.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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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건축·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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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마련… 해체공사장·옥외광고물 사전점검도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건축·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6월까지 해체공사장 367동 가운데 230동, 공동주택 골조·지반공사 중인 61곳 가운데 10곳에 대해 도-시군-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내 노후·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함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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