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골프장 회원권·아파트 분양권 압류 조치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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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등 회원권과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1백만 원 이상을 체납한 12명을 대상으로 6억 8600만 원의 골프장·리조트 회원권과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지방세 1백만 원 이상을 체납한 2만 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과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현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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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북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등 회원권과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1백만 원 이상을 체납한 12명을 대상으로 6억 8600만 원의 골프장·리조트 회원권과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체납자들이 압류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체납액을 자진해 납부하지 않자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다.

또 통지문을 받은 21명 가운데 9명은 36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지방세 1백만 원 이상을 체납한 2만 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과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현황을 확보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회원과 분양권은 채권 형태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다"면서도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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