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청, 마리나업 선박 안전점검 강화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4. 5. 2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마리나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점검은 항해장비, 주기관과 조타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선박 안전설비 및 구명·소화설비 비치 상태,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자격보유, 등록기준, 사업자 의무사항(보험가입 등)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요트경기장 전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마리나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청은 7월부터 해양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해양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만큼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부산해수청에 등록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80곳이다. 전 사업장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표를 배포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현장 점검은 항해장비, 주기관과 조타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선박 안전설비 및 구명·소화설비 비치 상태,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자격보유, 등록기준, 사업자 의무사항(보험가입 등)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비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마리나항만법령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에 나선다.

또,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엔진오일양, 프로펠러 상태 등 출항 전 점검사항을 안내한다. 요트·보트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승선신고서 작성,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 안전 관련 규정도 홍보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