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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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불법 촬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수술 직후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어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고소한 환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A 씨도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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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불법 촬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수술 직후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어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환자들을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준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고소한 환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A 씨도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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