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로 사업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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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실시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 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 위원풀 구성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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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3년→6개월로 단축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실시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한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기존 3년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 6개월 내외로 단축된다.
시는 안건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하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 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 위원풀 구성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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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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