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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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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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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