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평 조작·리조트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최성국 기자 2024. 5.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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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조작과 썬밸리 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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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확정 판결로 실형 복역
박병종 전 고흥군수.(고흥군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조작과 썬밸리 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후 건설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정기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한 박 전 군수 측과 검사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상고심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박 전 군수를 구속하지는 않았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박 전 군수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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