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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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군산시 조촌동의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노동자인 B 씨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말도 안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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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군산시 조촌동의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노동자인 B 씨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이 자리를 뜨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말도 안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술자리 참석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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