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강력 조치…회원권·분양권 압류

유승훈 기자 2024. 5.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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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전북자치도가 실제 제재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분양권을 압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분양권을 조사해 소유자 21명을 조치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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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분양권 보유 체납자 21명 대상 징수·압류 조치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3600만원 징수, 6억8600만원 압류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전북자치도가 실제 제재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분양권을 압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9명에게서 3600만원을 징수하고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8600만원을 압류했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다. 분양권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이들 권리는 채권 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분양권을 조사해 소유자 21명을 조치 대상에 올렸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에게서 3600만원을 징수했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에 대해서는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추진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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