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안산국방산업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 3개 지구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반대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주택건설사업 만료와 보상완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적 확대에 따라 3년 재지정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안산국방산업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 3개 지구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함에 따라 재지정됐으며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반대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주택건설사업 만료와 보상완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뺑소니'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 EPL 세 번째 '10-10클럽' 손흥민, '유종의 미'...맨시티 신기록 '우승'
- 몸집 커진 대통령실…물 건너간 '슬림화·책임장관제'
- PSG 이강인 1골 1도움 '폭발', 메스와 시즌 최종전서 '펄펄'
- ['선업튀' 신드롬①] 4%대 시청률에도 '대박' 터진 이유
- 드라마에 이어 新예능도…웃을 일 없는 KBS[TF초점]
- [인터뷰] 민주당 의원 된 '尹 검사 선배'…"잘 아는 제가 비판하겠다"
- [ESG가 미래다④] 지속가능경영 활동 벌이는 기업…신뢰·평판에 영향 미칠까
- '시세차익 20억 육박'…반포 원베일리 1가구 오늘 풀린다
- [강일홍의 클로즈업] '살아있길 잘했어'...서정희의 '희로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