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신분증 보여주는 시민들

김민지 기자 2024. 5.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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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시민이 접수를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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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시민이 접수를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024.5.20/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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