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 '무관용' 징수

조수영 2024. 5.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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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무관용 조치를 취해 징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 2만 1,500여 명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과 각종 회원권을 보유한 체납자 21명에게 압류통지문을 발송한 결과,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으로부터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회원권 등은 공매 절차에 부쳐 지방세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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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무관용 조치를 취해 징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 2만 1,500여 명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과 각종 회원권을 보유한 체납자 21명에게 압류통지문을 발송한 결과,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으로부터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회원권 등은 공매 절차에 부쳐 지방세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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