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건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비용 지원

고동명 기자 2024. 5.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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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 확인기관에 의뢰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심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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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 확인기관에 의뢰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심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 지원규모는 9600만 원이며 1곳당 최대 3600만 원(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2700만 원, 인증수수료의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은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이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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