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봐주면 수당 드려요"…경기도, 전국 최초 ‘가족돌봄수당’ 6월3일부터 접수

김정수 2024. 5.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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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다음달 3일부터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수에 따라 지원하고,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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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다음달 3일부터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으로 정책화한 사례다.

사업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전 협의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수에 따라 지원하고, 소득제한은 없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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