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은 기준치의 '60배'...국과수가 포착한 결정적 단서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인정하기 전에 국과수가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결정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음주 대사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배상훈> 제가 학부 때는 화학을 공부했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되고 케톤으로 된다. 그러니까 몸속에서는. 우리가 술 마신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것은 알데하이드가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알코올이 몸에서 대사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서 머리가 안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게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적돼서 풀리는 시간이 소위 말하면 반감기를 통해서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알코올을 먹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의 양으로 했는지는 예전에는 아주 정밀한 기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매우 정밀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도 막 도망가서 나중에 나 술 안 마셨다라고 하는. 이창명 씨 사례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저겁니다. 정확한 양의 측정이 어려웠는데 요새는 가능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 대사체가 기준치의 60배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음주량이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배상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자리가 최소한 3번입니다. 스크린골프, 식당 그다음에 유흥주점. 그리고 혹시 본인이 구리에 있는 모텔로 갔을 때도 맥주를 몇 병 샀으면, 본인이 그걸 먹었다고 하면 최소한 4번의 술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하겠죠.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얼마의 양을 어디서부터 먹었느냐. 이것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0.03이라는 기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먹은 것과 합산되는 것 이런 부분은 모호하지만 국과수에서 밝혀낸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20시간 전에 먹은 건 맞다. 왜냐하면 대사의 분해의 과정을 보면. 그걸 국과수에서 밝혀낸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이런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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