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복제해 돈 받고 배포...대법 “저작권 침해”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EMS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는 프로그램과 DB를 묶어 330만 원에 판매하고 1년에 30만 원씩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A씨 측은 “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건설연구원의 비용 정보와 물가정보 회사의 단가 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별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되지 않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1심은 피해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한국건설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비용 등 정보를 조합·해석·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저작권법 위반 등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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