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압박했나···“무고죄 거론에 고소취하”
정준영의 사생활을 최초로 폭로한 여성이 KBS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준영은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 출연 중이었다.
2016년 9월 불거진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 19일 BBC뉴스코리아에 공개된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영상에 출연해 “정준영의 전 연인 A씨가 KBS 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신이 무고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때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준영 전 연인 A씨는 2016년 2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고소했다.
당시 정준영은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의 동의를 얻은 걸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았고 사설 포렌식업체에 맡겼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6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경찰에 넘어가지 않았고 경찰은 정준영의 사건을 대충 종결 지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A씨는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이후 정준영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KBS 측 변호사가 그에게 접촉한 뒤 한 행동이라는 것이 해당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설명이다.
정준영은 2016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몰래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고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 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신고를 한 것”이라며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고 사건은 두 사람의 일로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솔한 행동으로 팬들과 가족들, 관계자분들에게 피해와 실망감을 안겨 드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정준영의 해당 기자회견으로 여론은 반전됐고 당시 피해자를 비판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후 정준영은 버닝썬게이트 장본인 중 한 명으로 갖가지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3월 구속기소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3월 19일 출소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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