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들킬까 봐'…사고 내고 운전자 바꾼 '동종 전과 3범'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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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몬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낸 뒤 직장 동료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55분께 무면허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모처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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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몬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낸 뒤 직장 동료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55분께 무면허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모처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장 동료 B 씨에게 전화해 “사고를 수습하고 운전을 대신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 씨는 이날 오전 4시1분께 현장에 도착해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 검사에 응하는 등 운전자 행세를 했다.
이후 A 씨는 이날 4시7분께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B 씨의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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