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형수술 모습 몰래 찍어 환자들에게 보여줘” 고소… 수사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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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를 불법으로 찍어 퍼뜨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3명은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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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를 불법으로 찍어 퍼뜨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았다는 다른 여성은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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