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기본권 침해" "할 만큼 하고 있다"…정부 대응을 놓고 벌어진 설전 [스프]

화강윤 기자 2024. 5.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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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열린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지는 헌법 소원 사건의 1차 공개 변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끝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 저감 정책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조만간 판가름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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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1차 공개 변론 전문을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열린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지는 헌법 소원 사건의 1차 공개 변론이었습니다.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청소년 활동가들의 헌법 소원 제기 이후 시민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헌법 소원까지 잇따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청구인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도 부족, 달성해도 기본권 침해"

공개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 대리인과 정부 측 대리인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목표와 대응이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맞섰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목표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인들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고, 이 목표를 달성해도 미래에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이행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목표 설정은 신중해야"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전 세계적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협정에 따라 한 번 설정한 감축 목표는 후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는 목표를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상향하거나 앞당기는 법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공개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4시간 반에 걸쳐 이어진 1차 공개 변론에서는 먼저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즉 정부 측 대리인들이 각자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고 이어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리인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청구인 측 추천자에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인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 정부 측(이해관계인 측) 추천자에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출석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2차 변론은 5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어집니다. 2차 변론에서는 청구인 및 정부 측에서 신청한 국제협상 전문가들의 참고인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리인들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소송 청구인과 대리인단의 최종 발언과 변론을 끝으로 공개 변론은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구인 측은 참고인으로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부 측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 기후대사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끝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 저감 정책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조만간 판가름낼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벌어진 기후소송 1차 공개 변론 현장에서 오갔던 치열한 논의, 8만 5천 자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 '데이터 창고' 링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data.sbs.co.kr/?data_id=10000029 ]


[ https://data.sbs.co.kr/?data_id=10000029 ]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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