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 사유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 그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했다”며 “안 그러면 직무유기란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면서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투입됐나. 아니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는 당시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한 징표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로 넘어온 채 해병 특검 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11시 야 6당 원내대표단이 모인 자리에서 야 6당 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국회 재의결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1당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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