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암 낫게 해줄게"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50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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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의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을 둔 피해자 B씨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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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말기 암 환자의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지난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을 둔 피해자 B씨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다"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B씨를 기만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갚은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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