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금리로 10억 뜯어내… 불법 대부업자 20대男 구속 기소

구동완 기자 2024. 5. 20. 10: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뉴스1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최대 5000%의 이자율로 485명에게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지난 16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초고금리를 제시해, 채무자 485명에게 9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채무자들에게 제시한 이자율은 최대 연 3000~5000%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삭감해주는 대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넘겨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 취약계층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2억 9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로 지난 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222명과 7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