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1가구 1순위 청약

정순우 기자 2024. 5. 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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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전경./삼성물산 건설부문

당첨만 되면 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1가구가 20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그 주인공이다. 조합원 취소분이어서 일반적인 청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은 서울시민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1순위 청약이 이날 이뤄진다. 이 물량은 일반 계약 취소 물량이 아닌 조합원 계약 취소분으로,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이다.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야 우선권이 있으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해있으면 안된다.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가 과거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안된다.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가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을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지난 2월 동일 면적 5층이 40억원에, 지난 3월 11층이 40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청약 대상 아파트가 1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적게 잡아도 15억원 이상, 많게는 20억원 정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다. 계약은 다음 달 10~12일 사이에 이뤄진다. 계약금 10%는 계약 시점에 내고, 잔금 17억6000만원은 7월 26일 입주 시점에 일괄 지급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같은 면적의 전세 시세가 17억원 전후로 형성돼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도 있지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줘야할 수도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아파트다. 반포 내에서 가장 신축이면서 규모도 커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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