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들먹인 악성 민원인... 경찰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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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은 한 악성 민원인을 고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했고, 여직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시는 A씨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뒤 폭언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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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은 한 악성 민원인을 고발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는 지난 17일 악성 민원인 A씨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했고, 여직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는 하루에 최대 수십 통 이상 민원 전화해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지난 3월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등 폭언을 했다.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린 한 여성 공무원은 심리상담사에게 상담받기도 했다.
시는 A씨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뒤 폭언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고양시가 지난 4월4일 시는 악성 민원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나온 조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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