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돈 좀…" 재력가 행세로 거액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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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예비장인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예비장인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9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산과 충남 천안에서 주점 4곳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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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지인에게도 8800만원 가로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예비장인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예비장인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9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8~11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B씨로부터 혼인을 승낙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산과 충남 천안에서 주점 4곳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주점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점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에는 B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 2~3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822만원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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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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