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집중단속…300대 목표

윤난슬 기자 2024. 5.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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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 총 3029대(47억원)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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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시청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주차장 조성·교통시설물 설치 등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 총 3029대(47억원)다.

시는 올 연말까지 300대를 목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단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와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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