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이자'로 뜯어낸 돈만 9억9000만원…불법 대부업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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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명으로부터 이자 9억9000만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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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명으로부터 이자 9억9000만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로부터 넘겨받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A씨를 263명 상대로 2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로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추가 222명으로부터 이자 7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서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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