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이자'로 뜯어낸 돈만 9억9000만원…불법 대부업자 결국

김다빈 2024. 5. 20.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85명으로부터 이자 9억9000만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85명으로부터 이자 9억9000만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로부터 넘겨받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마포경찰서는 A씨를 263명 상대로 2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로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추가 222명으로부터 이자 7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서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