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간인 학살' 정호용·최세창 '역사의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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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암동·주남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들을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전원위원회는 이날 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와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 씨를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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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살해 11공수…鄭·崔, 별도 범죄 확인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암동·주남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들을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전원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결이 이뤄질 경우, 2019년 5·18조사위 구성 이후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른 최초 고발·수사요청이 된다.
송암동 학살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암동, 효천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외곽봉쇄 작전 중 벌인 민간인 학살과 5월 24일 11공수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에 의해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고 그중 마이크로버스 총격 과정에서는 총격을 마친 차 안에 계엄군이 올라 확인사살까지 가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암동과 주남마을 학살 사건을 벌인 당시 계엄군의 이름과 직책, 행위 등을 특정했다.
전원위원회는 이날 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와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 씨를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조사위가 이들을 고발하려는 것은 1997년 대법원 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내란목적살인 혐의는 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에서 윤상원 열사 등 저항시민 18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시민 7명이 같은 날 살해된 것이 추가로 밝혀져 별도의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미 사망한 전두환 등 4명은 공소권이 소멸돼 기소가 불가능한 반면 정호용 씨와 최세창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대정부 권고안을 담은 종합보고서 초안도 심의한다.
보고서 초안에는 개별 보고서 발표 이후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던 '故(고) 권용운 일병 사망 사건'과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무기 피탈 사건' 등 내용이 일부 바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보고서 초안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초안 내용 그대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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