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이종재 기자 2024. 5.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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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약 295만명에 달해 연말 혼잡이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완료 인원 295만 명이 연말 운전 면허시험장에 집중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 수검과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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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준 미수검자 295만명… "연말 혼잡 예상"
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약 295만명에 달해 연말 혼잡이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대상자들에게 상반기 운전 면허시험장 방문 수검과 온라인 신청을 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0만명 중 4월까지 24.4%(약 95만명)만 완료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연말에 수검 인원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 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갱신 대상이다.

적성검사·갱신시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자료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제2종 운전면허 갱신 땐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하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운전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 선별검사 등으로 소요 시간이 더 길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 상반기 안내 문자, 국민 알림서비스, 우편 안내통지 등으로 수검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일부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토요 특별 시험(예약제)과 민원대기 현황 안내(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완료 인원 295만 명이 연말 운전 면허시험장에 집중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 수검과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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