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해병대원 특검법,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 위한 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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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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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우선 “해병대원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고, 협의가 안 됐던 BBK특검 조차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됐다”며 “이번처럼 여야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며 “이 규정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논란이 됐고,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도 촉구한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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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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