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수천%…10억 뜯은 20대 무등록대부업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채무자 263명에게 2억 9천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총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로 불법이자 9억9천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계좌를 양도한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원금은 합계 10억5천만원이었는데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 약 3천∼5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자 263명에게 2억 9천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절반 자른다" 머스크 으름장에 떠는 230만 美공무원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