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 빌려주고 9.9억 이자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검찰 "환수할 것"

김민수 기자 2024. 5.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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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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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 이자 받아…피해자만 485명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자 485명으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 9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차명계좌를 양도한 채무자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원금은 총 10억 5000만 원이었지만 적용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연 3000~5000%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채무자 263명에게서 불법 이자 2억 9000만 원을 수수하고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222명에게서 불법이자 7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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