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넘기면 깎아줄게'…서민 대상 5천% 이자 챙긴 대부업자

임철휘 기자 2024. 5.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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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에 달하는 고리로 약 10억원을 챙기고, 이를 채무자의 계좌 등을 통해 은닉한 불법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고리로 485명에게 9억9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계좌를 넘겨 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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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명에게 9억9000만원 챙긴 혐의
계좌 빌려주면 '이자 깎아주겠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최대 5000%에 달하는 고리로 약 10억원을 챙기고, 이를 채무자의 계좌 등을 통해 은닉한 불법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 16일 2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고리로 485명에게 9억9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계좌를 넘겨 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채무자 263명으로부터 이자 2억9000만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해보니 A씨가 챙긴 이자는 7억원, 피해자는 222명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 대포폰 등을 사용했다는 것도 이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적용됐던 대부업법 위반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추가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며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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