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삭감 대가로 초고금리 이자 요구…9억9000만원 빼돌린 20대

최지은 기자 2024. 5.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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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초고금리 이자를 받고 이를 빼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 1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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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초고금리 이자를 받고 이를 빼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 1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85명한테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율로 이자 총 9억9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명계좌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계좌분석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자 220여명과 추가 피해액 7억원 상당을 확인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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