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로 수련기간 부족 전공의 미복귀 사유 인정키로

김양균 기자 2024. 5.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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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일부 미복귀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째가 되는 이날(20일)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만 내년도 수련기간을 채울 수 있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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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 이탈 시 이날까지 복귀해야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수련기간 조정 여지 둬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일부 미복귀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째가 되는 이날(20일)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만 내년도 수련기간을 채울 수 있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전문의 응시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전문의 시험 자체를 볼 수 없게 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 장관 (사진=복지부)

조 장관은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수련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본은 전공의 수련환경 처우개선도 내놨다. 전공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대본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학업을 멈춘 의대생에 대해서도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석 달…의대증원책 확정 추진

전공의 이탈의 원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필두로 한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의대정원 확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저형 시행계획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라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혔다”라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비롯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

조 장관은 의대교수들의 일주일 휴진 예고에 대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리라”며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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