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때문에'…父 속여 17억 탕진하고도 정신 못 차린 2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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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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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50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했다.
아버지는 이런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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