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 조율 중”…대질 신문 검토

김영훈 2024. 5.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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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불러 김 사령관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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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측과 재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가운데 내일(21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의 첫 소환조사 당시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전부 묻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이 변호인 선임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수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불러 김 사령관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 간의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위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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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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