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연상 시키는 김호중 의혹…술 마셨어도 '무죄' 될수도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추가될 수도
하지만 김씨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점이 혐의 입증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2017년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처럼 김씨의 음주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김씨는 19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한다.
게다가 김씨는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앞서 이런 사례가 존재하기도 했다. 방송인 이창명 씨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 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가 받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사건에 김씨와 소속사 간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다면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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