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말아야‥정당성 갖기 어려워"

정상빈 jsb@mbc.co.kr 2024. 5. 20.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며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며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든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며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냐며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813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