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천안권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업주 등 10명 검거

윤신영 기자 2024. 5. 20.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이 천안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등 10명을 검거했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풍속업소 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으며, 인터넷 PC 69대와 현금 267만 원을 압수했다.

합동단속에는 도경찰청, 천안·아산경찰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총 40명이 동원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6-17일 이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풍속 업소 8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천안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등 10명을 검거했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풍속업소 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으며, 인터넷 PC 69대와 현금 267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해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다.

경찰은 약 2개월간 정보 수집과,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도경찰청, 천안·아산경찰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총 40명이 동원됐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분석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