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인척·이웃 주민이 아동 돌봐도 지원’···화성, 평택 등 13개 시군

안승순 2024. 5.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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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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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조부모 등)·이웃 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포스터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이웃까지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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