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최대 90% ‘단축’

2024. 5.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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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월 10일 열린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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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5월 10일 열린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의 기간 단축’은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사업 심의를 최대 90% 단축해 6개월 내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효율적인 심의’는 도시개발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 빈집·소규모주택 정비계획,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투명한 심의’로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명한 심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시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확정을 통해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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