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수익형' 돌려막기… 곗돈 58억 가로챈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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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형태인 '회전 수익형' 계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50대 남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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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고 속여 고령층 등 85명 모집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돌려막기 형태인 ‘회전 수익형’ 계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50대 남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은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고 가로챈 주범인 50대 남성 A씨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한 여성 B씨를 각각 검거해 지난달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전 수익형’ 계는 1개 계를 약 50구좌로 구성하고 구좌 가입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뒤, 구좌가 모두 채워지면 신규 계원이 모집될 때마다 차례로 수익금 수령하는 방식이다.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충남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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