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촬영 뒤 유포" 서울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수사

정의진 2024. 5.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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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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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 수술 직접 한다는 간호조무사 메시지 [연합뉴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30대 B씨 등 3명은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들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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