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합동단속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이달 말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이달 말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창수 "캐비넷 열어라"…'문재인 일가' 수사, 집권 3년차에 본격화하나?
- 의대증원 밀어붙이기…대통령실 "각 대학은 학칙 조속히 개정하라"
- 경찰, 김건희 '통장 잔고 위조' 무혐의…野 "김건희는 치외법권인가"
- 원어민 강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는?
- 궁지 몰렸던 국힘, 역공 나섰다…"김정숙 특검이 먼저", "文, 김정은 말 믿었다니"
- 가덕신공항은 들어 봤어도 100년 숲, 동백군락지는 모른다
- "5.18 정신, 국가유산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가고 있다"
- 가짜 노동, 그리고 진짜 노동
- 尹대통령 "오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워내"
- 유튜브 열심히 본다고 투자 성공할까요? 좋은 투자는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