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한 7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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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면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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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면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께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14일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 구간을 또 면허 없이 몰고 간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주운전 #무면허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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