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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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순간(1시간) 인파 500명 이상 밀집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다중운집 장소 담당 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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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인파 500명 이상 밀집
안전관리계획 수립·조치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이슈,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맞이·봄철 벚꽃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순간(1시간) 인파 500명 이상 밀집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다중운집 장소 담당 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원강수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는 곳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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