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월 3일부터 접수...이웃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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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 시작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친인척 외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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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 시작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친인척 외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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