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찬성할 수 없다는 뜻 분명…수사기관도 의혹 없이 수사해야"

정경수 2024. 5.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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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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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로 이송된 순직해경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개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원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수사 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고, 합의가 안됐던 BBK 특검조차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해 임명하는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법안 12조인 대국민보고 규정도 피해사실공표 논란이 가득한 독소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 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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